(국철청) 철도건설 및 건널목시설 관련 위탁관리지침(2020.9.10 시행) (국철청규칙, 2020.8.27., 일부개정) 국철청, 042-607-3174
(국토철도청)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 위탁관리지침(2020년 9월 10일 시행) (2020년 8월 27일 국가철도행정규칙 일부개정)철도청, 042-607-317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철공사(이하 “관청”이라 한다)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건설 및 건널목시설과 관련된 위탁사업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해석)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