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5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2022년도 제5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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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재산세 연 5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정기소득이 있는 도봉구민으로서 은행대출심사 통과자 ○ 대출조건 : 가구당 5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2%(2022년 12월까지 한시적 무이자 0%로 적용) ○ 신청기간 : 2022년 10월 11일(화)~10월 21일(금) ○ 신청장소 :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 ※문의 : 신경제일자리과 2091-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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