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배우고 싶은 것은 농지를 숲으로 되돌려주는 경우입니다.
나는 최근 몇 년 전에 땅을 구입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전원주택이 지어지고 준공 후 매입한 토지(농지)가 대지로 전환되어 매입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농지를 살 때 취득세를 냈는데 왜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땅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하면서 계속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처음 땅을 샀을 때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냈는데, 지명을 바꾸고 나서 다시 취득세를 내라고 하면 이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시된 변동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과세표준
토지 취득 시 농지(밭, 물, 과수원, 목초지 등)에 대해 매입세 3%,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0.2% 등 총 3.4%, 농지 외 토지에 대해서는 지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등 총 4.6% 토지세 세.
다만, 경작지나 경작지 이외의 토지를 토지로 전환하면 지가가 상승하게 되며, 실질증가분의 차액을 취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제3호에 의한다.
지방 세법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매입세액의 과세표준은 매입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별로 분할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지급하는 금액(매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약정보증금을 포함한 구매금액을 포함합니다.
이 항은 이하 같습니다)으로 합니다.
<2010.12.27修订>
② 구매자의 신고가격은 제1항의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가격 또는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합니다.
(3) 건축물의 신축(신축 및 개축은 제외한다) 또는 수선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토지의 종류가 실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be는 과세 기준입니다.
이 경우 신고가격을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지방세법 제17조(지목변경 과세표준)
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중 지목변경의 과세표준은 제1항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지목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변경되었습니다.
지목의 실질적인 변경이나 제18조의 토지지정 변경에 드는 비용은 제3조에 따른 판결 또는 법인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우선한다.
<2013.3.23.2016.8.31.,2016.12.30修改>
1. 지목변경후 토지의 기준시가(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취득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 인근의 가액 “부동산가격공시법”에서는 장관이 정하는 지가기준표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사용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 시가기준(지형변경 공사 착공일에 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시가를 말한다)
경작지나 임야를 토지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로 인한 취득세 부과사유는 지방세법 제10조 제3호 및 지방세법 제17조, ibid.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까요?
취득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후 토지의 기준시가, 지목변경 전 기준시가, 기업장부증명료 부과 당시 기업의 장부가액이다.
이 경우 취득세의 납부기준일은 실제 토지지정변경일과 지정변경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농지나 임야가 다시 취득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올랐다고 판단되면 늘어난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에 한정되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개량하거나 선박·차량·기계의 종류를 변경하여 그 가치를 높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가치가 떨어지면 세금 환급을 받습니까?
나는 그것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국에는 가치가 떨어져도 매입세액을 환급하는 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보통 법무사를 통해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매매세를 선불로 납부하기 때문에 선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입 후 매입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매입세를 납부하였지만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경작지나 경작지 외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짓고 토지화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원래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라 기존 토지의 평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