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란?

무죄죄란 무엇입니까? 무죄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의 허위신고) 다만 실제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신고 당시에는 신고사실이 진실하다고 믿고 신고를 했다면 무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

허위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에 의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설령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적으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것일 뿐 허위 일부 사실의 존재 여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미치지 못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고소·고발만 해당? 형사처분 등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의 신고라면 단순히 경찰 고소 고발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청원 등 그 경위를 불문하고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죄죄는 사건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 및 기소가 할 수 없는 종류의 죄의 일입니다.

이미 고발이 이뤄진다고 해도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 소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에는 모욕죄, 사자 명예 훼손 죄 등이 있습니다.

성 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반 의사 불벌죄이란 무엇입니까? 반 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종류의 죄입니다.

친고죄와 똑같은 처벌의 소원의 의사(고소 취소)을 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이후 기소하지 않아 공판 단계에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반 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죄에는 폭행(일반 성폭행), 협박, 명예 훼손 죄, 과실 치상 죄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도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죄죄는 친고죄나 반 의사 불벌죄요? 무고한 죄는 친고죄나 반 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는 기소 여부 및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는 항상 영향을 미친다)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신중해야 한다.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한번 하면 돌이킬 수 없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한 번 의사표시 후에는 다시 재고할 수 없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나머지 일반범죄는 재기소제한 해당없음)관련 법적 문제가 있으면 문의주세요.법률상담/고소고발/소송대리/법률서면작성/디지털포렌식법률사무소유로/변호사 박지애법률사무소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33 (신공덕동) 다복빌딩 2층 공덕역 5번 출구 도보 5분 02-2135-9170변호사 박지애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33 다복빌딩 2층 로펌 유로변호사 박지애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33 다복빌딩 2층 로펌 유로변호사 박지애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33 다복빌딩 2층 로펌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