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법원 ‘판례’ 위반⑬——더 이상 말다툼은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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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법원 ‘판례’ 위반⑬——더 이상 말다툼은 소용없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위법한 ‘판례’를 만들고,

그것은 종종 한국의 법과 질서를 방해합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만들어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를 잇는 구조다.

예를 들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법원 판례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는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이용된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대법원의 ‘쓸모 없는 주장’ 판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이해관계 다툼 없다’ 선례,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법과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인용,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법과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1. 원고는 서울중앙지법 가단5304443호 사건에서 2020년 민사장창찬 민사37호 판사에게 가구51579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기51579 사건이 항소심 판사 장찬에게 기각됐다.

2. 서울중앙지법 2020가기51579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라1166호 민사5기 박태안·박성민·김연수 판사는 기각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부 박태안·박성민·김연수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즉각적인 항소 거부
서울중앙지법 민사37호 사건은 별도의 동조범죄다.

아시다시피 ‘직권남용’은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불법한 일을 함으로써)하여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은 ‘1회당’,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결격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직권남용죄 제10조를 저질렀다면,
10회 * 징역 5년 = 징역 50년.

박태안, 박성민, 김연수는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불법행위)하고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범죄를 계속 저질렀다.
세금을 내고 월급을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범죄(모욕)입니다.

4.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 기각 2020 라1166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4443 사건은 2020년 11월 10일에 취하되었습니다.
합의된 사실관계는 본 법원에 중요하다”고 항소인으로서
1심 판결에 도전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말한다,

5. 이 사건은 2020년 9월 18일에 열린 사건에 대한 즉시 항소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20 라1166 사건이 “인용”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가단 5304443 사건은 계속된다.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및 제416조에 의거
2020년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2020년 카기51579 사건이 접수됐다. 당신은 이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 심의 판단에 도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6.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는 직권을 남용하여 직접고발인의 즉시항고를 방해하였다.

7. 진정인은 2017년 8월 16일, 2020년 2월 6일, 2020년 9월 18일, 2020년 9월 24일, 2020년 9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5가단 5304443호에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는 하지 않았다.

8.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대법원 판결을 수리하는 규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호만이 특별항고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9. 특별항고 등본의 송부기한은 민사소송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법 제400조 제1호에 의거 특별항고를 제기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민사소송법. .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사건 특별항고 37건의 기록은 대법원으로 보내지지 않았다.
2020년 11월 10일, 철회를 고려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호는 특별항고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였다.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을 방해하는 직권남용

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 단독행위
형법 제91조 헌법방해죄,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없애는 행위이다.

12. 법원조직법 제8조 본문 중,
상급 법원의 판결은 하급 법원의 사건을 구속합니다.
했다.

13.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은 단독으로 고등법원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5304443호 소송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14. 그런데, 2020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사건 37부장찬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찬민사37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하고 대법원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16. 제37대 민사재판관 장찬의 행위는 헌법을 문란한 죄에 해당한다.형법 제91조 제1항,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없애는 행위이다.

17.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란죄로 처벌한다.

18. 또한, 제37기 단독 민사 장찬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4443 사건에 대한 2020.9.24일자 특별항고를 기각하여 판결하였다.

19.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대법원 판결을 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호만이 특별항고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0. 민사소송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의거 특별항고 등본 송부의 기한은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 호소. 항소.

21. 유일한 민사판사인 장찬37 판사는 직권을 남용하여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행사를 막았다.

22. 국민권익위원회37)는 국민권익위원회 제234조 2항에 따라 김영욱, 정미란, 박선홍의 직권남용을 검찰에 단독으로 고발한다. 형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법 제37조만이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하여 민사소송법 제417조, 제450조, 제425조, 제224조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24. 반국가 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25.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주권에 대한 사법권을 법원에 위임했습니다.
판사가 관할권을 위반한 때
대한민국 국민은 그 관할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내전) 국토를 침해하거나 헌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 수형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음모에 가담, 주도, 기타 중요한 직책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죽이거나 파괴하거나 약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 잠복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가담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1조(헌법위반의 정의) 이 장에서 말하는 헌법위반의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말살하기 위하여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2. 국가의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거나 무력화시킨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다. 취소됨. 3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감)대법원 ‘판례’ 위반⑬——더 이상 말다툼은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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