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서울행정법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다!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최승희, 배슬론 노무사입니다.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근로관계 종료원인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해고가 아니라면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해고와 관련된 분쟁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고 존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판례가 향후 해고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