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상황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방법
3월 20일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약국이나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병원·약국 등 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코로나19 감염 시 7일 자가격리다.
이러한 조치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WHO 위기 수위 조정과 연동해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COVID-19 확진 사례 현황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930명으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COVID-19 확진 환자 격리 생활 지원
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입원환자의 생활보장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생활지원료는 가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가족 내 코로나 및 격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회 15만원을 지급한다.
중위 소득 100% 미만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이용하세요. 격리된 날이 적용되는 달의 보험료는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전원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 .
■ 코로나19 생활비 ■
가구 격리 인원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코로나19 생활비 신청 방법 ■
- 온라인 – Government 24 Home, Government 24 앱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 관할 구역 면, 동
■ 생활비 신청기간 ■
격리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에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22.12.31까지 신청 가능)
■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생활비 신청서, 격리자 통장(사본), 신분증, 면제증빙, 소득기준 증빙서류
※정부24 신청 시 본인 확인과 격리가족 수만 확인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입금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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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상황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