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의 기록관리)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의 기록관리) — 본문광고 최상단 –> 제22조(구조·구급활동 접수관리) ① 소방서장등은 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기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조·긴급활동 상황일지의 작성·보관·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 규정설정 — 본문광고 중단 –> 119 구조 및 응급 처치 법 집행 규칙 (시행 2023. 1. 2.) (행정안전부령 제370호, 2023.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