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보건증진 및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군·군에 보건소(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관련 지방 정부의 법률 및 규정. ② 같은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