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9조(과태료의 연납 및 분할납부)
행정기본법 제29조(과태료의 연납 및 분할납부) 제29조(지정손해배상 및 분할납부 기한의 연장)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납부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피처벌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보 제공으로 충분합니다. 1. 재해 등으로 중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경영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