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철저한 검토 후 전세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입니다.
향후 보증금 환급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 등 4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다만,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최종 결제 시 권리관계 변경 확인
계약서 작성 후 원장에 저당권 설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귀하가 이사하려는 부동산이 비어 있는지 또는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잔액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법정대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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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크인 후 체크인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입사신고 익일에 반제하여야 합니다.
커뮤니티 센터 방문을 보고하거나 정부에 가십시오 24 (www.gov.kr)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보증금환급보증서에 서명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금반환은 보안업체에서 책임지며, 보증금반환과 관련된 사고 발생시 안전합니다.
주요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s://www.khug.or.kr), 한국주택금융공사(HF, https://www.hf.go.kr), SGI서울보증보험(https://www.sgic.c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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