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의무 중 하나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입니다.
세금은 소득 형태에 따라 신고 방법도 각각 다르고 규모별로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신고하는 대표적인 세금 종류가 바로 직장인 연말정산과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일 것입니다.
오늘은 보건직 세무사와 함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차이]연말정산은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가 진행하여 매년 2월 신고하게 됩니다.
노동자가 업무를 하면서 실제 창출한 소득에 따라 필요한 세금을 내는 절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와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신고 대상인 본인이 매년 5월 한 달간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행하게 됩니다.
[공제 혜택을 활용한 절세]지난해 소득이 정해져 있는 이상 세금을 줄이려면 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라면 적격 증빙을 받아 사용한 사업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분이라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는 소득과 연령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건직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매월 납부한 소득세와 이듬해 5월 계산한 최종 세액을 비교해 1년에 한 번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리 낸 소득세가 종합소득세보다 더 많이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분리과세나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 퇴직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전년도 과세기간 중 수입이 7천5백만원이며 추가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계약배달판매원, 방문판매원 등도 종합소득세 환급이 제외됩니다.
[세금 신고 정확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세금은 일반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갖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국가에서 신고 및 납부내역을 재확인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고 해도 국세청에서 바로 소명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5년이 지난 후에도 연락이 오는 만큼 1년이 지났으니 문제없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 자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내용을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 같은 부분이 나중에 드러나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보건직 세무사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세금을 신고하여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못 신고하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신경써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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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 설립 등과 관련하여 혼자 진행하기 어렵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건직 세무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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