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뺑소니 사고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저는 뺑소니를 칠 의사가 없었는데 가해자가 그걸 악용해서 혹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뺑소니로 처리되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알아둬서 절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뺑소니에 대한 잘못된 인식 총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내가 사고 인식 못하면 뺑소니 아니야?
그렇습니다.
제가 사고를 인식 못한 경우는 뺑소니는 아닙니다.
대신 그 인식을 못했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판단했을 때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다는 것에서 뺑소니는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음주 운전을 하고 뺑소니의 일을 했다면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인가?뺑소니로 처벌되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 해도 뺑소니는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조금이라도 충격을 받았다는 느낌이 있으면 차를 멈추고 보세요.
2. 사고 현장만 떠나지 않으면 뺑소니가 아닌가?
예를 들면 제가 사고를 유발했는데 목격자처럼 그냥 옆에 서 있어요. 구급차가 와서 싣고 갔는데, 저는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을 뿐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도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사고를 유발했다면 119 구급대원 또는 경찰관 내가 충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약 도로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다면 응급구조조치를 꼭 하셔야 합니다.
3. 사고 유발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면 끝이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고를 유발해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왔다 그러면 그런데 피해자는 치료받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가해자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보험접수를 해서 사고접수번호를 원무과에 전달하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치료비를 계산하고 만약 치료비가 더 나오면 책임진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달라고 부탁한다.
이런 조치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4. 피해자가 경상일 때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뺑소니일까?진단 1주일, 2주, 3주 같은 경우에 진단서만 제출하면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받는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함부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니며, 1주일 정도의 경미한 치료 경과만 지켜봤을 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장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단 주수가 과연 몇 주 동안 나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5.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대해 운전자의 임의 판단?별로 다치지 않았네요? 제가 명함만 주고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뺑소니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아닙니다 그것도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외형은 별로 다치지 않아도 피해자가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진단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라이버가 일반적으로 다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이것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아동보호구역 사고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 부딪히거나 비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 아이에게 의사전달을 해 나갈 것인가?다만 일반 도로에서 갑자기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튀어나오거나 가방이나 팔꿈치 등이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거나 비접촉 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차를 보고 갑자기 선거입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면 기사들이 보통 이렇게 해요. 아이에게 의사 전달을 하고 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뺑소니가 성립하는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를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 사람에게 의사전달을 해도 부모님께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하세요. 7. 마지막으로 차대차를 사서 상대방 과실이 더 클 경우 그냥 가도 될까?아니요,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과실이 많은지 적은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을 입었다면 과실이 많든 적든 구호조치는 명확히 서로 해야 했고, 내 과실이 작다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면 그것이 뺑소니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뺑소니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되는 7가지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7개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밖에도 있지만 대표적인 7가지를 알려드렸으니 이 점을 알고 나중에 뺑소니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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