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고전문노무사 오태석 노무사입니다.
요즘 해고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내가 금전보상명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어림잡아 3개월 임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더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 인정 시 금전보상명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위촉 선임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맞춤형 노무사 사무소 대표 오태석 노무사입니다.
요즘 은행들은 희망퇴직 등을 많이 받는다고… blog.naver.com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위촉 선임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맞춤형 노무사 사무소 대표 오태석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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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과 구제신청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노동전문 오태석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해고당했을 때 사업주가 갑, 근로자가 을이라고… blog.naver.com
부당해고 기준과 구제신청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노동전문 오태석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해고당했을 때 사업주가 갑, 근로자가 을이라고… blog.naver.com부당해고 기준과 구제신청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노동전문 오태석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해고당했을 때 사업주가 갑, 근로자가 을이라고… blog.naver.com금전보상액의 총액은 해고일부터 해당 사건 심판위원회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위로금 등을 고려해 심판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금전보상액 산정기준금전보상액은 판정일로부터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데 일반적으로 약 1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1월분 임금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금전보상명령 이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명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의 경우, 근속 연수 10년을 상한으로 해 근속 연수에 0.2를 곱한 수를 1월분의 임금 상당액에 곱한 금액(근속 연수 X 0.2 X 1월분 임금 상당액)을 금전 보상액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3년 근속하고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이며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3개월이 걸렸다고 할 경우 대략 3개월 임금+@(@–>1개월+(3X0.2)=1.6개월)=4.6개월 임금=1350만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금전보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봐도 될 것 같아요. 원직 복직에서의 이익이 더 큰지 판단하기 쉬울 것입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 전문가와 심층상담을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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