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11월 14일 부동산시장 불법단속 전개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기획부동산 등 대상 집값 담합, 재건축·재개발 비리, 전세 사기 등도 서울 세종 경기남부 등 과열지역 8곳 집중수사 지역단위 수사·단속…브로커 등 구속 수사 방침
[구리=뉴시스]이·윤정 기자=5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대 부동산의 모습. [email protected]<사진은 기사와는 직접 관계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경찰이 분양권 전매 및 기획 부동산, 주택 가격 담합,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 거래 질서 교란 행위 ▲ 불법 중개 행위 ▲ 재건축, 재개발 비리 ▲ 공공 주택 임대 비리 ▲ 전세 사기 등이다.
우선 청약 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및 기획 부동산 등 부동산 개발 예정 지역 대상 투자 사기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열린다.
집값 담합을 비롯한 공인 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 행위 재건축, 재개발 관련 비자금 등 비리 의혹도 단속 대상이다.
공공 주택 임대 문제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경찰은 투기 과열 지구로 조정 대상 지역의 관할 서울·인천·경기 남부·대구·대전·세종·경기 북부·충북 등 8개 지방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에 특별 수사 팀 50명을 편성하는 수사력을 집중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 관서가 지정될 예정이다.
브로커 등이 관련된 대규모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청 18곳의 수사 부서에서 전담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서 단위에서는 관할 지역 내 부동산 관련의 고질적 불법 행위 해소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문 브로커 등 상습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구속 수사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이라며”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뉴 시스심·동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