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수소인증제 설명회를 열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가 깨끗하다는 것을 인증하고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산업부는 수소법개정(‘22.6)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정수소인증제도 연구단(‘21.11~)을 통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인증제도를 설계하였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연구진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업계와의 소통 방안을 소개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경계조정제도(CBAM), 미국 인플레이션감소법(IRA) 등 주요국의 환경보호 정책에 청정수소*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한국에서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 운송, 산업 전 부문에 효과적인 탄소 감축 방법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윤곽을 잡아 대한민국 청정수소 에너지 경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많은 국내 기업들이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청정수소 생산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CBAM) 목표 수입 프로그램에 수소 포함(‘22.12) (IRA) 청정수소 생산 지원 세제혜택(‘22.8)
설명회에서 송한호 서울대 교수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4kgCO2eq/kgH2이며, 수소원료(천연가스 등) 활용의 배출량 산정 범위를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 수소 생산(Well-to-Gate)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 동향*, 국내 기술 수준, 업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지만, 수소 원료 구매 시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산정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 생산 유형(그린, 블루 등)별 배출량 산정 방식을 소개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한국의 인증 원칙을 강조한다.
* 주요 국가 청정수소 배출기준(안) : (미국) 4, (EU) 3.38, (일본) 3.4 (kgCO2eq/kgH2)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 및 절차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계획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되며, 주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설치한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인증 제도의 운영을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정보 기술.
마지막으로 이혜진 H2KOREA 국제협력실장은 주요 국가의 청정수소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국내 청정수소 지원을 위한 2가지 방안(균형 및 고정요금제)을 제시했다.
청정수소 초기에 경제성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은 각국의 국정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방식을 고안해 발표했고, 미국은 아일랜드 공화당을 통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고정 요금 형태의 군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산업현실에 맞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된 두 가지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원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 안건 ‘청정수소’ 10대 과제 중 하나로 편입된 ‘청정수소인증제 시행(’24)’의 제도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소생태계 조성계획”) .
설명회 이후에는 하위 규제의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제도의 상세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향후 운영고시 개발을 통해 규율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인증제도의 설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청정수소 시대에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1.11.26 – (정책) – (수소)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제1차 기본계획”
2021.02.05 – (정책) – (수소)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