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할아버지가 여고에 ‘아이 낳을 여자 찾아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한 할아버지(이하 ‘A’)가 여중·여고 정문 앞에 ’60대 할아버지, 출산 후 희생할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재판에 넘겨졌다.

법.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여고·여중 인근에서 자신의 트럭에 ’13세 거친 할아버지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20대이고 60대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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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법 형사5부 김희영 부장은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옥외광고법.

또한 수습기간 및 개인정보 공개기간은 2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기간은 5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추행 등 성추행에 해당하며 아동에게 성적 낙인을 찍게 했다”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