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9월 15일까지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때문에 9월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 분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 소득만 있는 146만명이 신청 대상인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하는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나 시니어 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상담 인력을 지난해 동기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 자동 신청 제도의 첫 적용=올해 9월 상반기 신청부터, 고령자(65세 이상)과 중증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 신청 제도가 처음 적용된다.

3월 상반기 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안내 대상자인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9월 신청이 완료하고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은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자동 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 기간(23년 9월 하루~15일)만 가능하다.

자동 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서 사회적 취약 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운영 기관에 장려금 신청 이번 신청부터 고령층의 장려금 신청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 자치 단체나 시니어 클럽 등 노인 일자리 기관에 장려금 제도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사업체를 방문하고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구분요건 단독가구의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의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구분요건 단독가구의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의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이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2023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닌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해야 한다.

구분 단독가구 1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구분 단독가구 1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고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 지급하고 2023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이듬해 6월 말 정산한다.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 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 산정액’으로 바뀔 수 있으며, 향후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다.

또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과 재산요건 심사 후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