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의 기록관리)
제22조(구조·구급활동 접수관리) ① 소방서장등은 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기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014.11.19., 2017.7.26.>
② 구조·긴급활동 상황일지의 작성·보관·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 규정설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9 구조 및 응급 처치 법 집행 규칙(시행 2023. 1. 2.) (행정안전부령 제370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8조(긴급활동 접수) ① 의료진 법 제22조에 따라 일정 5응급처치활동일지(이하 “응급활동일지”라 한다)는 응급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소방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20.8.5.> ② 구급차 활동 일지(제18조의2(상기에 따라 이동단말기에 기재된 경우 포함)는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응급활동일지(전자파일 또는 이동단말기에 기록된 경우 출력물)를 제공하여 주치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8.5.> ③ 구급대원은 심폐정지 환자를 발견하거나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의료진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응급처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 소방서장과 그들에게 배정된 소방관은 3년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2020.8.5.> ④ 소방서장은 연 2회 비상상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4.11.19., 2017.7.26.> 제18조의2(이동단말기의 이용) 구조차량이나 구급차에 휴대단말기를 장착한 경우, 구조 및 구급대원은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과 관련된 확인서, 다이어리, 상황시트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글은 2020년 8월 5일에 새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