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9조(과태료의 연납 및 분할납부)

행정기본법 제29조(과태료의 연납 및 분할납부)

-- 본문광고 최상단 -->

제29조(지정손해배상 및 분할납부 기한의 연장)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납부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피처벌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보 제공으로 충분합니다.

1. 재해 등으로 중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경영여건 악화로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3. 약정손해금의 일회성 지급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본문광고 중단 -->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5. 24.) (대통령령 제32650호, 일부개정 2022. 5. 24.)
제7조(지정손해배상 및 분할납부 기한의 연장) ① 과태료 납부의무자 제29조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의 단서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연체료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신청서는 행정실에 첨부해야 합니다.


제29조4번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행정기관이 과태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한다.

같은 기사의.

③ 행정기관 제29조 연체금을 납부하거나 연체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한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를 즉시 일괄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연체된 분할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는 행위
2. 담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
3. 강제집행, 경매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으로 과태료 전부를 회수 또는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 각 납부사유가 해소된 후 추가 과태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연체납부기한, 분할납부 횟수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또는 도의 명령·규칙·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2022年5月24日新设>
-- 본문광고 최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