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부모부양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은 무수히 많으며, 무지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잘 읽어보시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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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에 대한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은 아래와 같은 지원조건으로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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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혼청소년 자립지원
■ 아동 지원 : 만 24세 미만 한부모자녀에게 월 35만원 지원
■ 검정 고시와 같은 학습 지원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자격시험학교 또는 학교자격시험 응시 시 연 154만원 한도
–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한부모에게 교통비, 교복 구입비 등 연간 최대 154만원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년한부모,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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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기금 대출
■ 한부모가족의 안정과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대출(한부모가족복지대출 문의)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상품 | 사업 운전 자본 | 창업자금 |
대출 한도 | 2000만원 | 7000만원 |
대출 기간 | 5.5년 이내 | 6년 이내 |
대출 금리 | 연 4.5% 이내 |
주택 지원
1. 주택매매 및 임대
■ 국민주택 우선분양
–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 분양 우선권 부여
■ 임대주택 특별공급
– 읍·면·동 임대주택 공급계획 고시 시 한부모가족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한부모가족수첩, 장애인수첩(있는 경우), 특약 등을 신청서에 첨부 특별임대주택 공급,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지원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 및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자가족복지시설, 고아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에서 생활할 수 있다.
복지시설, 임시부속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 입소절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한부모가족담당자와 상담 후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시, 현, 구청)에 입소신청서를 제출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현재 주소에 따른 입장 제한은 없습니다.
■ 생계비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으며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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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을 위한 법적 지원
■ 편부모 가족은 청구 및 자녀 양육비 청구 인정 시 법률 자문 및 대리와 같은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www.klac.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www.legala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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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지불 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해 양육비 상담, 상담, 소송, 징수, 감독 지원 등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상담 및 정서적 지원
■ 기능 장애가 있는 한부모 가족 및 조부모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및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필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 역량 강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www.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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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우선 보육
보육 우선 순위
육아휴직 혜택
고용 촉진
복권 판매 우선 계약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유치원 자녀 학자금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등
★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ingleparent/main.do)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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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