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절차의 유보방법과 절차를 조사하다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 올해의 보수왕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이의유보’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유보는 월별 검색 유입 기준으로 1월부터 7월까지 줄곧 상위권에 있는 단어로 토지보상금 수령 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토지수용보상절차의 유보방법과 절차를 조사하다
토지수용보상절차의 유보방법과 절차를 조사하다토지수용보상절차의 유보방법과 절차를 조사하다토지수용보상절차의 유보방법과 절차를 조사하다토지수용보상절차의 유보방법과 절차를 조사하다● 협의 단계에서 이의 유보가 가능합니까?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린대로 협의단계에서는 이의유보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협의 단계는 이후 단계와 달리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도 수령을 희망하여 받는 보상금이므로 그 유보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는 것이므로 수용재결 후 공탁이 가능하며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공탁만으로 토지소유권이 바뀌게 됩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공탁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유보 제도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 이 유보 방법은?이 유보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하느냐, 공탁절차로 하느냐에 따라 표시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절차의 유보방법과 절차를 조사하다1) 공탁 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
수령청구서에 ‘이의유보’ 체크란이 있는 경우 표시해주시거나 표시란이 없는 경우 자필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
’고 기재해주세요.토지수용보상절차의 유보방법과 절차를 조사하다2) 공탁 후 법원 공탁계에 수령 신청하는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있는 이의유보란에 직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간단한 이의유보 표시를 놓쳐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유보 또는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토지보상전문가!
보상왕에게 연락해 주십시오.토지수용보상절차의 유보방법과 절차를 조사하다https://www.youtube.com/watch?v=X83Fu3S-owQhttps://www.youtube.com/watch?v=X83Fu3S-owQ토지수용보상절차, 이의유보방법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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