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과 근무는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주 단위로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주 40시간 근무에 초과 근무 12시간을 더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이를 ‘주 69시간’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윤석열 정부 주최 전문가 세미나
미래노동시장조사협회에서 “주” 단위로 관리하는 초과근무 시간
앞으로는 회사의 자율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단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체계도 기존 연봉제(차등연봉제)에서 직무성과제로 변경됐다.
정부는 협의를 확대하고 직무평가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였다.
향상된 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게시글 “공정한 노동시장과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력을 위하여” 권장 사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잔업관리 단위를 현재 ‘1주’가 아닌 ‘월/분기/반기’로 설정
관리하게 해주세요 노동 재량권을 확대하십시오. ”
2. 경영팀의 위기 장기화로 인한 장시간 연속 근무 부담 경감
초과 근무 총량의 비례적 감소 포함
구체적으로 야근을 분기별로 관리할 때 월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보다 80% 적고 연간 단위는 월 단위보다 70% 적은 것이 좋습니다.
3. 초과근무 관리단위가 월 1회 이상
근무일 중 연속 11시간의 휴식을 허용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합니다.
4. 관리단위가 월단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초과 근무는 현행과 동일하며 직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정부 개혁 프로그램과 달리 노동 부문은
노동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제안된 핵심 초과 근무 관리 단위를 월별 또는 연간 단위로 변경합니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가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낸 제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점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근로시간 개혁은
하나는 인력 유연성을 강조하는 정책입니다.
반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노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의
그럼 이제부터 주 69시간 근무제를 알아보면서
작동 방식에 대한 주요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직원이 주당 최대 52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현행 52시간 근무제는 추가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지만
대신 정말 바쁠 땐 야근을 한다.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
다만 개편안대로 근로시간을 늘리면
업종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선택 시스템 단위 연도도 크게 연장됩니다.
3개월 뿐만 아니라 1주, 1개월, 1분기, 6개월, 1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차 근무 외에 근무 일정을 조정해 주4일제나 주4.5일제도 도입할 수 있다.
개편안대로 근로시간을 늘리면 이론적으로는 1년에 최대 625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총 초과 근무를 도입하고 분기별로 초과 근무의 일정 비율을 제한했습니다.
초과근무 한도는 3개월 156시간의 90%(140시간), 6개월 312시간의 80%(250시간),
1년은 625시간(440시간)의 70%입니다.
~의
결국 양대 노조와 민주당 야당은 정부의 근무시간 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사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을 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 개편안대로 열심히 일해서 해외여행중 한 달 쉬면
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를 주 4일 또는 4.5일 근무제로 조정하면 현장은 잘 자리잡는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도…
지금은 시스템이 어떻게 정착될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근 대통령궁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근로취약계층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겠다”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부 사항. “
또 오벌오피스 관계자는 오후 또 다른 브리핑에서 “한편 주 69시간은 ’69’라는 숫자에 걸려 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렇지 않다.
52시간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타당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에 가장 부합하는가?
여론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려는 의도였지만 목표(특정 시간 정도)는 없었다.
“노동 약자가 원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많은 논란 속에서 정치권, 자본권,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의 이익을 조정하는 능력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조 조정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