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비용 처리 범위-인건비 경조사비 임차료 등 안녕하세요.세무사 팀입니다.
올해 종합 소득세 신고 대행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쿠 택스 세무서에 연락을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 소득세의 절세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었지만, 오늘은 종합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인정되는 필요 경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업 소득 금액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지만, 세 법으로 수익을 “수입 금액”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쓴 돈을 “필요 경비”이라고 부릅니다.
필요 경비의 금액이 클수록 사업 소득이 작아지므로 세금은 줄어듭니다.
1. 매입 비용 종합 소득세 신고 때에 처음 준비해야 할 필요 경비는 매입 비용입니다.
매입 비용은 사업용 고정 자산 매입을 제외한 재화의 매입, 외주 가공비, 그리고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즉 상품이나 제품·원료·소모품 등 형태가 있는 물건을 구입한 경우, 그리고 동력,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매입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외주 가공비이란,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과 건설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청하고 대가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 해상, 항공 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고 남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다만 음식료 및 숙박료, 보관비 등의 창고료, 통신비, 보험료와 수수료 사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개인 서비스, 보건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받고 내줄 돈 등은 매입 비용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화의 매입비용은 매출 원가 및 재료비 계정만 아니라 소모품비, 차량 유지비 등 다른 계정에도 해당 지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각 계정을 모두 검토하고 매입 비용을 구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인건비 인건비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보수 등 종업원 근로 소득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달 신고 납부하는 원천 세금 신고 내역을 필요 경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있으면 납부 내역 중 회사 부담금을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세가 붙는 일이 있어, 종합 소득세 신고 때에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어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에 관계 없이 사람을 고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는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나면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금액은 지역과 규모 등마다 다르지만 인원 한명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 법인과 호텔 술집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은 고용 증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고용 증대 세액 공제는 모두 세무 대리인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복잡하고 사후 관리도 엄격합니다.
구 세금은 고용 증대 세액 공제 및 세액 공제의 전문가입니다.
만약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면 도움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활용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파워풀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3. 임차료 보통 임대료는 계좌 이체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계좌 이체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 종합 소득세 비용 적격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거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민 등록 번호, 임금 계좌 등의 정보를 잘 정리하고 별도 반영해야 합니다.
또 사업자의 타입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겠다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경조사비 개인 사업을 하고 보면 거래처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많지만 이 때 발생하는 경조사비도 증명 서류조차 제대로 준비하면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1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초대장과 부본 고장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등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캡처하고 보관해도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처리 때문에 경조의 출석 날짜와 장소, 경조사비를 받은 사람, 금액 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차량 유지비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 운반 관련 여러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1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면 업무 외 가사용으로 사용해도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략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훗날 세무 조사에서 소명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세 법상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비용을 지급한 경우 실질 사용자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범위-인건비 경조사비 임차료 등 안녕하세요.세무사팀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위해 많은 분들이 택스세무서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인정받는 필요경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세법에서는 수익을 ‘수입금액’,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쓴 돈을 ‘필요경비’라고 부릅니다.
필요경비 금액이 클수록 사업소득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금은 줄어듭니다.
1. 매입비용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먼저 마련해야 하는 필요경비는 매입비용입니다.
매입비용은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재화 매입, 외주가공비 그리고 운송업 운반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즉 상품이나 제품, 원료, 소모품 등 형태가 있는 물건을 구입한 경우 그리고 동력, 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매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외주가공비란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이나 건설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여 대가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운송업 운반비는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다만 음식료 및 숙박료, 보관비 등 창고료, 통신비, 보험료와 수수료,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아 지급하는 금액 등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화의 매입비용은 매출원가 및 재료비 계정뿐만 아니라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다른 계정에도 해당 지출이 포함되므로 각 계정을 모두 검토하여 매입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2.인건비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 및 보수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월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 신고내역을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있으면 납부 내역 중 회사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람을 고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지역 및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인원 1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법인과 호텔, 주점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모든 세무대리인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복잡하고 사후 관리도 엄격합니다.
택스는 고용 증대 세액 공제 및 세액 공제 전문가입니다.
혹시 세액공제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파워풀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3. 임차료 보통임차료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좌이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적격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빙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임금계좌 등의 정보를 잘 정리해서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4. 경조사비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생하는 경조사비도 증빙서류만 잘 챙겨주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초대장과 부고장을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초대장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여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처리를 위해 경조사 참석일과 장소, 경조사비를 받은 사람, 금액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차량유지비 업무용 승용차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 운반관련 제반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면 업무 외 가사용으로 사용해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체로 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이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소명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세법상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한 경우 실질 사용자의 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