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n잡러가 종소세를 낼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글로리에 이런 대사가 등장한다.

이사라는 그림 전시회를 열고 정재준은 그림을 하나 배달해 달라며 영수증을 부탁한다.

그런 이들을 보고 스튜어디스 최혜정은 웃으며 “부자가 더 있다면서?”라는 대사를 날린다.

그러자 이사라가 차갑게 웃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는 당신은 모르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세상이 있다고 말한다.

이 대사에서 등장하는 ‘종합소득세’라는 단어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다.

오늘은 이 종소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 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신고기간: 2023년 5월 1일~2023년 5월 31일로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서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늦게 납부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납부지연 과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것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일까?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이다.

과연 어떤 소득이 종합소비세 과세 대상일까?한국의 소득은 크게 6가지로 나뉜다.

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이배사연근기) 소득으로 나뉘는데 이름에서 어떤 소득인지 잘 알 수 있다.

이중 종소세 과세대상 소득은 이자/배당소득 :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연금소득 : 총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근로소득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 기타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종합소세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비세 신고가 필요 없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을 한 뒤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직장+N잡러의 경우 종소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경우 사례가 크게 3가지다.

1.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기타 소득 300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 징수 의무 없이 종소세 신고 의무도 없는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2. 건별 5만원 이상(원천 징수)로 기타 소득 연간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 과세 vs종합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과세 표준 구간마다 다르다.

만약 종합 소득 금액이 46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15%이기 때문에 종합 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본인의 종합 소득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율이 24%에서 최고 45%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방 소득세 포함 22%의 분리 과세로 종결할 것이 훨씬 유리하다(신고하지 않고 종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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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비세를 신고하는 방법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텍스 앱에서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접속을 한다.

홈텍스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모두 채워서(납부) 카카오톡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가지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뜬다.

간편 계산으로는 내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얼마라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다.

여기서 주민번호 옆 조회를 누르면 국세청이 보유한 내 기본정보를 모두 읽기 때문에 애써 작성할 필요가 없다.

소득에 대한 화면이다.

여기서 자신의 소득을 확인하고 수정 또는 확인할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나는 고칠 부분이 없었는데 만약 누락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이 가능해. 이렇게 신고를 완료하면 지방세 신고 화면에 연동되지만 지방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하는 은행 앱에 들어가면 공과금 메뉴에 내가 내야 할 공과금이 총 2개 있다고 나온다(종합소득세 국세 부분과 지방세 부분). 그러면 바로 납부를 클릭해 내가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환불을 하실 경우 국세청 홈텍스 신고 시 환급계좌를 작성하시면 해당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환불을 하실 경우 국세청 홈텍스 신고 시 환급계좌를 작성하시면 해당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