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종류 및 수급조건 :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개인연금 등

연금에는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오늘은 연금의 종류와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필수적인 국민연금부터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군인연금 공무원 개인연금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의 종류 중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후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도 존재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조건>

사업장 가입자는 직장인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를 말하는 것을 보는 시피, 직장인 분들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쉽게 말해 직장인이 아니거나 근로를 하고 있어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

국민연금은 아시는 노령연금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훗날 노쇠해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하는 동안 얼마를 납부하고 어느 정도 기간 납부했느냐에 따라 추후 지급되는 금액도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으로 나뉩니다.

* 군인연금, 두 번째는 연금의 종류 중 하나인 군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연금은 중사나 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퇴역한 후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역으로 근무하는 직업군인이 신체적인 장애나 만기, 정년에 따라 제대 또는 퇴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사하거나 사망했을 때는 그의 유족에게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조건 및 지급>

군인 연금은 모두 5종류가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군인 연금 중 퇴역 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한 뒤 퇴역해야 합니다.

복무 기간별 1년에 평균 소득 월액의 1천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차 전역 일시금은 5년 이상-20년 미만의 복무 후 퇴역하는 경우입니다.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 월액에서 근무 연수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3번째의 상처 연금은 공무상의 이유로 부상자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부상 정도를 통해서 1급에서 7급으로 나뉩니다.

봉급액의 기준 소득 월액의 1만분의 5,20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3,2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도를 지급합니다.

4번째의 유족 연금은 복무 중에 공무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처 연금이나 퇴역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족들에게 봉급액 55~70%범위 안팎에서 지급합니다.

5번째의 유족 일시금은 1월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군인이 공무 이외의 것으로 사망한 때입니다.

*공무원 연금 다음은 연금 종류의 하나인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도 급여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

공무원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임용과 동시에 당연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기준을 소득월액의 6.7%입니다.

게다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6.7%를 내게 됩니다.

* 개인연금 마지막은 연금의 종류 중 하나인 개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마련된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업 퇴직금제도 등 공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개인연금 취급기관은 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투자신탁회사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본인 의지로 가입하면 됩니다.

종류는 신탁형/펀드형/보험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금의 종류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연금 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