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2] 계약 갱신 특례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의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기타 부담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귀포상가 전문 공인중개사 단백질소장입니다!
오늘은 계약 갱신 특례에 대해 핵심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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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법 2조1항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한다.

또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기타 경제사정을 고려해 양측은 차임과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경우 양 당사자는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임대인은 5% 인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환산보증금 이하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또는 계약갱신 등의 사유로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2년이든 5년이든 임대인은 1년이 지날 때마다 5% 이내에서 임차인에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한 기간과 관계없이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