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날. 대체 휴일은 크리스마스에도 연장됩니다.
올해는 연속 5일의 휴일이 있고, 추가 휴일이 있을 경우 3일 이상의 휴일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직휴가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체 공휴일 적용 범위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큰 논란이 없다면 다음 달 대통령 제재가 마무리돼 올해 석가탄신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다음 근무일인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보상휴가는 공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말하며, 공휴일과 보상휴가는 임금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이 추석연휴라면 올해는 5일 연속 3일 이상 쉬게 된다.
어린이날→→5월 5~7일
석가탄신일→→-5월27일-5월29일
중추절→→-9월 28일-10월 1일
한글날→→-9월 28일-10월 1일
크리스마스→→-12월 23일-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