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등 절세팁까지

사업자라면 다양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줄여서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종소비가 되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소비자에게 일일이 징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건 가격에 포함시켜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이는 1년간 매출액 8천만원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사업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율 10% 적용 – 매입세액공제 전액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 연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배제업종 또는 지역사업자 – 세액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세율 1.5~4% 적용 – 매입세액공제 0.5% 가능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 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사업자 – 세액계산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납부세액 일부법령에 열거된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을 면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면세사업자 업종·병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사업자/학원사업자/농·축·수산물도.소매업자/가수,모델,배우등연예인등부가세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신고 대상자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개인일반사업자와 소상공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따라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7월 1일~7월 25일 법인·개인일반사업자 2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이듬해 1.5% 법인·개인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1.1~12.31)으로 하고, 다음해 1.1~1.25일까지 일년에 1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신고: 부당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무신고납부세액×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이율(1일 22/100,000) 부가가치세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우선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주세요.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를 등록함으로써 사용 내용 증명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빙서류를 꼭 챙겨주세요.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자료를 가지고 필요경비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금결제가 발생할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관련 복리후생비나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하세요.음식점 업종을 운영할 경우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같은 업종은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휴대전화,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운영을 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세금이 많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산세와 같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세 방법 또한 혼자 알아보고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해 보세요.절세를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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