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E-2 조약 투자자 비자는 조약국 국민이 미국 기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할 경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해당 국가는 미국과 비이민 입국을 규정하는 통상 및 항해조약 또는 양자투자조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미국 내 선의의 기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거나 투자 중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통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 또는 상품을 생산하는 활발한 상업적 또는 기업가적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투자금액이 미미하지 않고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적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 체결국 국민이 소유해야 합니다.
투자 의도의 투자 기업을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E-2 비자는 보통 최대 5년까지 유효하지만 무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혜택 체류 기간의 처음에는 최대 2년이지만 무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 보유자는 투자 수단인 회사를 위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가족상태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는 E-2 비자 소지자와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는 미국과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특정 직급의 직원을 해외사업장에서 미국사업장으로 최대 7년간 이전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해당 직원은 과거 3년 중 최소 1년간 회사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또는 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L1 비자를 후원할 수 있는 직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L-1A 비자 임직원 및 관리자를 위한 비자. 최대 7년까지 발급 가능하며 L-1B 비자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에게 적합합니다.
최대 5년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L-1비자 혜택 이중의도의 다른 많은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와 달리 L-1비자는 ‘이중목적’ 비자로 L-1비자 신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영주권/합법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신분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L-1 비자 소지자와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제한 없음 L-1 비자 발급 수에는 연간 제한이 없습니다.
블랭킷 청원 대기업은 포괄 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고 여러 직원의 전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2 및 L-1 비자 모두 특정 요건과 제한 사항이 있으며, 이러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각각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비자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설명은 대략적인 개요를 제공하며, 각 비자 유형의 세부 사항과 미묘한 차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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