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최승희, 배슬론 노무사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근로관계 종료원인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해고가 아니라면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고 존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판례가 향후 해고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례해고 VS 합의해지 입증책임 향후 전망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례해고 VS 합의해지 입증책임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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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나무 노동법 이야기, 오늘은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누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관해 나온 판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