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식품안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식품안전나라(Food Safety)는 식품안전정보포털로 식품정보, 식품안전 관련 이슈, 소식 등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이용방법 및 유용한 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나라식품안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글 검색창에 “식품안전국가”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식품안전국가 홈페이지 URL(https://www.foodsafetykorea.go.kr)이 나타나며 나라식품안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의 전문정보에서 기업의 제품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 국내 식품검색, HACCP 인증현황, 내 주변의 식품안전정보, 역사정보, 푸드트럭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식품검색 서비스 기본검색 또는 주제별 검색에 품목분류, 업체명, 제품명, 신고번호, 결과내 재검색, 식품유형 등을 입력한 후 품목신고번호, 품목유형, 해당 상품의 유통기한, 상품명 등 그것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조원, 판매원, 판매처 중 적어도 한 곳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신고내용 입력 후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 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소비자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실적을 신고하고 싶은 분들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및 위생용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신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식품제조가공, 식품첨가물가공, 식품방사선가공, 용기포장제조, 도기제조, 축산물 : 식육포장가공, 육가공, 알가공, 유제품가공,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제조, 건강기능식품 회사 위생용품 제조 : 생리대 제조, 생리대 가공) 생산실적 보고서는 당사 안전관리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는 챗봇 서비스나 고객센터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하단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식품안전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