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청) 철도건설 및 건널목시설 관련 위탁관리지침(2020.9.10 시행) (국철청규칙, 2020.8.27., 일부개정) 국철청, 042-607-3174

(국토철도청)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 위탁관리지침
(2020년 9월 10일 시행) (2020년 8월 27일 국가철도행정규칙 일부개정)
철도청, 042-607-317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철공사(이하 “관청”이라 한다)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8.27.>

제2조(적용범위) 철도건설 및 건널목시설과 관련된 위탁사업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해석)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시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산 또는 철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운영권을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개요법에 의거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시설은 다음과 같다.

<2008.5.14., 2013.5.2.修改>

2. “수탁사업자”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철도관련시설의 공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2008.5.14., 2013.5.2.修改>

3. “위탁사업”이라 함은 철도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말한다.

가다.

철도건설사업으로 시행되는 시설(장해물제거 및 교체시설 포함)

나.철도시설 정비 및 시설개선 관련시설

모두.회사는 지자체 및 기타 프로젝트를 위탁하여 철도 운영사에 위탁된 프로젝트를 이전합니다.

로스 앤젤레스.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토지매입 관련 업무
4. “소관부서 담당자”라 함은 위탁사업계약 체결, 관리·감독, 등 정관에 따릅니다.

제4조(사업감리) 위탁받은 사업의 시행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부서의 담당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

제5조(위탁업무의 협의) ① 소관부서의 책임자는 위탁업무, 시설, 장소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개요

2. 사업의 시작일, 완료예정일, 기간 및 진행상황

3. 위험을 감수하는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사항에 따른 재산관리

6. 그 밖에 사업위탁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소관부서의 책임자는 위탁사업이 향후 철도사업계획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미리 해당부서의 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업무의 승인) ① 소관부서의 책임자는 제5조의 내용을 심의하고 수탁사업자로부터 위탁업무의 위탁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국가철도관리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다.

<2020.8.27.>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위탁업무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8.5.14., 2013.5.2.修改>

③ 소관부서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위탁업무계약) 소관부서의 책임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고 제5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범위 및 분담

2. 수수료, 낙찰률, 이자율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위탁합니다.

3. 사이트의 점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인계 및 하자보수

5. 기타 약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8조(위탁사업의 시행) ① 소관부서장은 제7조에 따른 협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안전대책 결정

2. 철도시설 관련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을 설계 및 시공한다.

3. 철도건설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위탁사업 기간을 확보한다.

② 수탁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철도시설물을 설계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사업비 산정기준) 위탁사업비는 수탁자와 합의한 사업범위 및 세부설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에 해당하는 위탁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한다.

제10조(위탁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위탁사업비의 선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책임자가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기건설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회계연도의 투자계획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계제도 시행세칙」 제27조 내지 제32조,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위탁사업비의 납입에 관하여 이를 시행한다.

④ 소관부서의 책임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탁사업비를 결산하고 위탁사업이 종료된 후 결산한다.

⑤ 소관부서의 책임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때에는 위탁사업비의 상세명세서 및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를 입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시설의 인계 및 양수) ① 위탁사업의 준공을 위한 시설(이하 “위탁시설”이라 한다)은 위탁사업자가 준공검사 및 인수에 합격한 후에 인계한다.

다만,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의 시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위탁시설이 모두 완공된 후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설계도면 및 관련서류 일체를 인계받아 입수(종이포함)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책임자는 위탁업무인 설비교체, 장애물 제거 등의 사업위탁 시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시설의 양도) 수탁사업자가 위탁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합의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부록 부록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위탁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는 이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록 부록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부록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부록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정되어 시행 중인 다른 내규 중 “한국철도행정법”은 “국가철도행정법”이며, “한국철도청”은 “국철국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