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제한 – 일조권 확보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 땅에 건축물 신축 시 건축제한사항 세 번째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조권이란? 일조권이란?직사광선의 이익을 누릴 권리, 즉 건물소유자 등이 인접한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웃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지상에 건물 및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한 경우 건물소유자 등이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조권은 무분별한 도시화는 건축물이 과밀화되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일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아 그늘이 지고 전면 부지 신축으로 기존 건물에 햇빛이 차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막고 최소한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이격거리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적체계 근거법령 : 건축법 제6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1항 <건축법 제61조 제1항>

第86條 (一祖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년 7월 6일> 1. 높이 9미터 이하 부분: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높이의 2분의 1 이상

<시행령 제86조제1항>

第86條 (一祖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년 7월 6일> 1. 높이 9미터 이하 부분: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높이의 2분의 1 이상

第86條 (一祖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년 7월 6일> 1. 높이 9미터 이하 부분: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높이의 2분의 1 이상第86條 (一祖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년 7월 6일> 1. 높이 9미터 이하 부분: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높이의 2분의 1 이상설명.① C부지 건물이 9m 이하에서는 B부지 경계선에서 1.5m 이격하고, ②C부지 건물이 9m 이상이면 9m 초과부터는 B대지 경계선에서 높이의 1/2분 이격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부지에 해당하는 제한사항이 아니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사례.A는 북쪽 방향으로 도로가 있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Case B는 북쪽 방향으로 인접부지가 있고 높이 제한을 받은 Case C는 북쪽 방향으로 인접부지가 있어 높이 제한을 받은 경우나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격한 Case ※ 기타 사항상 포스팅에서는 건축법 제61조 제1항과 시행령 제86조 제1항 이하의 조문내용은 생략하였으므로 일조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려면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전체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A는 북쪽 방향으로 도로가 있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Case B는 북쪽 방향으로 인접부지가 있고 높이 제한을 받은 Case C는 북쪽 방향으로 인접부지가 있어 높이 제한을 받은 경우나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격한 Case ※ 기타 사항상 포스팅에서는 건축법 제61조 제1항과 시행령 제86조 제1항 이하의 조문내용은 생략하였으므로 일조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려면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전체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