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 시 세금에 대하여 (연금저축, 개인형IRP, 연금보험, 종합과세/분리과세)

개인연금은 납부하면서도 연말정산 때 혜택받는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연금납부가 끝난 이후 연금수령 시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개인연금은 받을 때 연금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가?2030세대나 40대까지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이룬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지금도 어떤 집이 더 부를 쌓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이미 노후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사람도 많지만 60대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면 노후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실 현재 노후를 대비하는 분들이 10%도 안 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후에 대한 준비는 필수일 것이다.

그래서 젊을수록 개인연금을 잘 준비해서 노후에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연금을 준비하든 세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연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된 것이 있으니 아래 표를 확인해 본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55세~70세에는 5.5%의 세금을, 70~80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부과하고 연금보험은 비과세 적용되며 5년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월 납입 150만원 한도 내에 적용된다.

개인연금에는 세제 적격과 세제 부적격 상품이 있는데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가 세제 적격 상품이다.

세제적격 상품은 연금 수령 시 연령대별로 연금소득세가 다르고, 연금 외 수령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제 부적격 상품으로 세액공제 상품은 아니지만 연금이나 연금 외 수령 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적격 상품이라도 연금에 대해 모든 세금을 3.35.5%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 또는 연금소득만큼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16.5%, 1200만원 이하 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노후를 대비한다고 해도 16.5%는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준비된 노후자금에 맞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자 노후 대비책으로 잘 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각자 노후 대비책으로 잘 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